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은 자율적 해양오염예방관리를 위하여 실시중인 자율점검제도 및 모범선박제도에 참여한 선박 및 해양시설 중 해양오염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선박 및 해양시설이 자율적으로 해양오염방지설비를 관리토록 하는 제도로서, ‘08. 1월 제도시행이후 현재까지 선박 416척, 해양시설 5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모범선박은 ’97.7월 이후 현재까지 139척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자율점검제도 및 모범선박제도에 참여한 사업장은 해양경찰청이 실시하는 출입검사를 면제받되, 연 1회 자율점검 보고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우수사업장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에 제출 후 현장 실사 등 평가를 거쳐 우수한 사업장을 선정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해경서 해양오염방제과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자율적인 해양오염관리를 위하여 자율점검 및 모범선박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해양오염 자율관리를 적극유도 해 나갈 것이며, 해양오염 전력이 있거나 오염사고가 우려되는 선박 및 해양시설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하여 엄격한 해양오염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