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7일 시내버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청주 33번 확진자를 고발조치했다.
시는 지난 5월 30일부터 확진자가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33번 확진자는 증상발현 전인 지난 8월 4일 오후 1시 46분 832번 노선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내버스에 탑승했으나, 좌석에 착석한 후 마스크를 코 밑으로 내리고 오후 2시 20분 하차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시는 휴대폰 위치추적으로 832번 시내버스 탑승을 확인했으며, 역학조사를 통해 33번 확진자가 탑승한 차량의 운수종사자 및 밀접접촉자 9명을 검사 후 자가격리했으나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8월 12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버스, 열차, 철도, 항공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청주 33번 확진자는 개정 전인 지난 8월 4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시내버스를 탑승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했으므로 고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고발조치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2020년 8월 23일부터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