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청주시,‘건강한 사회를 위한 충북연합’에 집회금지 행정명령 - 29일 예정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저지를 위한 도민 궐기대회’-
  • 기사등록 2020-08-27 10:11:33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개최 예정인 대규모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해당 집회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충북연합’에서 주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저지를 위한 도민 궐기대회’로 오는 8월 29일 13시부터 실시되며, 약 1000여명의 인원이 청주대교에 운집이 예정돼 있다.

 

이에 시는 해당 집회를 추진하는 단체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으며,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 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다.

 

더불어, 청주시는 해당단체가 집회를 강행할 것에 대비하여 경찰과 지속적으로 공조하고 있으며, 경찰 측에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대규모 인원이 운집하는 집회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8589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문선 기자
  • 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황룡강 가을꽃축제 현장 찾은 김한종 장성군수
  •  기사 이미지 장성군 황룡강 가을꽃 매력에 폭 빠졌어요
  •  기사 이미지 발길 붙잡는 분홍 코스모스, 보성군 예당생태습지 가을 산책 명소
가수 전가연 메인센터 2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