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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자격보증인 보수 대폭 경감 - 정부 기준액 450만원을 20만원으로 낮춰 군민부담 덜어줘
  • 기사등록 2020-08-25 15: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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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금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6일 고흥군 자격보증인으로 위촉 예정인 변호사, 법무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고흥읍 구 시가지 주변(이하사진/강계주 자료)

간담회는 자격보증인들의 주요업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자격보증인의 역할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 다르게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격보증인 보수와 관련해 군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다.

 

지적 측량 광경

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은 법무부에서 공포한 보수기준액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으나, 고흥군 자격보증인 보수 기준액은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가 협약한 내용을 적용해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경우 보수기준액의 30%를 감액한 20만원, 등기신청 보수는 협약에 따른 7만원으로 정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양도일자, 양도원인의 필지가 추가될 경우는 한 필지당 2만원을 추가하며, 업무 난이도에 따라 50만원, 70만원, 100만원까지 가산보수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부동산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액을 대폭 경감해 군민의 재정부담을 덜어준 고흥군 법무사협회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군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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