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021년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
지원 대상은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물 보수이다.
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의 60~80%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단지에 대해 현장 확인 후 내년 1월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노후공동주택 지원 단지 및 보조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85520
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