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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인중개사협회 간담회 개최 - 조정대상지역 이후 주택시장 변화 대응 위해 -
  • 기사등록 2020-08-09 18: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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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87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급감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상황 공유와 규제 이후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윤창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을 비롯해 부지부장, 대의원, 상당·서원·흥덕·청원지회장, 지부여성위원장 등 총 11명의 공인중개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619일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달라진 각종 규제 내용(대출한도, 분양권 전매, 청약 순위 등) 이해와 시 자체로 조사·분석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후의 아파트 거래 동향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고 대출 규제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 공인중개사협회 400여 명 회원들은 지난 724일 충북도청과 청주시청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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