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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주위의 관심과 신고로 예방하자!
  • 기사등록 2020-07-24 1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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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학대’는 아동이 속해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경제적, 정서적 이유로 아동학대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달 1일에도 천안에서 계모가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3만 70건으로 2017년 2만 2367건, 2018년 2만 4604건에 비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가해자의 79.7%가 부모로 조사되었으며, 아동학대 유형으로 복합적 학대가 42.4%로 가장 많고, 방치 33.3%, 심리적 학대 13.88%, 신체적 학대 6.93%, 성적 학대는 4.5%로 나타났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다. 과연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일까?

‘아동학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주위의 관심이 중요하다. 아동학대 징후가 보이면 혹은 의심된다면 주저 없이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직접 신고하기 어렵다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또는 ‘아이지킴이콜 112’등 스마트 폰 앱을 이용해도 된다.

 

‘아동학대’는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더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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