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가 연말연시 어업질서 확립차원에서 패류형망 어선 야간조업행위 등 불법어업을 대상으로 내년 1월말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중점단속대상은 ▲ 패류형망 어선 야간조업 및 조업구역 이탈행위 ▲ 조업기간 위반 또는 금지체장 위반 행위 ▲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 사용 행위 ▲ 타 어선의 조업을 방해하거나 불법적인 공조 조업을 하는 행위 등 이다.
또 ▲ 허가 외 조업과 어획물 운반·불법 어구 적재 행위 ▲ 새우조망, 새우방 등 어구변형 행위 ▲ 타 시· 도 관할구역 수역 침범 등 조업구역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완도해경은 불법어업 상습 사범은 물론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어선은 끝까지 추적, 불법어업 행위를 원천봉쇄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정권교체 시기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와 선거정국을 이용한 불법조업 성행이 예상됨에 따라 불법조업 강력단속으로 해상치안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단속을 벌이게 된 것이다.
한편 완도해경은 정부에서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단속 의지를 보이는 만큼 취약시기를 이용한 불법어업행위와 공권력에 도전하는 일부 불법어업 어민에게는 공권력 강화차원에서 강경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