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내영상물에는 소화기, 비상구, 피난계단 등 위치 표시 및 대피방법,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등 피난 시 준수사항 안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대면 방식으로 관계자에게 배부하여 TV 등을 활용하여 송출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피난약자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대피요령을 꼭 숙지해주길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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