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정에 심리․정서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효과적인 사례 개입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임광묵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이번 협약으로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 구성원의 학대 후유증 회복 및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협약 의미를 전했다.
차윤정 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 센터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들의 상처를 회복하고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9년 7월에 개관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전라남도 화순군,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장흥군, 보성군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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