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골프장 건설공사를 하면서 폭력조직 두목임을 내세워 공사중에 사용한 장비 물품 대금을 비롯하여 시설물 설비공사 대금 수억원을 주지 않은 광주시내 모 폭력조직 두목 J씨(46세)를 붙잡아 공갈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4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금년 1월에 준공된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영세업자들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시공에 참여한 업자 등을 상대로 실제 공사 또는 물품대금의 절반 또는 2/3가량 깎은 금액으로 결제를 하도록 강요해 수억원을 갈취하거나 속여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수사결과 J씨는 조직폭력배들을 골프장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참여자들에게 조직폭력 두목임을 알게 한 후(검정양복, 90도 인사) ‘06. 3월 덤프차량 등 중장비 업자인 B씨(40세)가 6,800만원 상당의 공사 작업을 한 후 대금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2,000만원을 깎은 금액을 제시하여 피해자가 하청업자들의 또 다른 피해등을 우려하며 공사대금을 전부 결제해 줄 것을 요구하자 험악한 인상을 하며 ‘내가 누군지 알면서 까부느냐, 살고 싶으면 알아서 공사대금 전부 받은 것으로 입금표에 싸인하라’고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4,800만원만 지급하여 2,000만원을 포기케 한 것을 비롯하여.
‘06. 9월에는 같은 피해자에게 또다시 접근하여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실제 소유인 땅 매립공사를 해주면 지난번의 공사대금 차액 2,000만원도 함께 지급하겠다고 속여 공사를 마친 후 공사대금 1,300만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삼촌 명의의 땅이니 삼촌에게 받아라, 나한테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면 가만두지 않을테다‘고 위협하는 등 2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갈취하였고
또 지난해 12월에는 골프장 클럽하우스내에 3억원 상당의 태양열 발전설비를 시공하면서 공사 착수금 9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골프장내 다른 공사중인 업체에게 전가시켜 공사케 한 후 1억 5천만원 상당의 공사비 지급을 미루어 오다가 금년 7월에 피해자 모르게 다른 법인에 골프장을 양도하고도 설비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설비의 하자를 트집 잡아 공사비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J씨가 헐값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많은 차익을 남기고 매각하여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공사에 참여한 영세업자들의 장비·비품·골재·설비·토목 공사 등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피해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장성 골프장 공사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피해여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