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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농.수.특산물 군수 인증제 도입
  • 기사등록 2009-09-07 2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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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해남 농수특산물이 소비자에게 선보인다.

해남군(군수 김충식)은 군내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해남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해남군이 지난 2007년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땅끝누리상표’를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해남농수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가 쉽게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상표에 대한 인증조례가 없어 공신력을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보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8월26일부터 오는 9월14일까지 조례제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위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취소, 유효기간, 인증대상의 사후관리 및 홍보, 품질인증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땅끝누리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해남군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기간은 계속 연장할 수 있지만 품질이 저하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물이 많지만 브랜드파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며, “땅끝누리상표의 공동사용을 통해 해남농수특산물의 적극적인 관리는 물론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남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비롯한 가공식품, 전통식품 등이 포함된다.<전남인터넷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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