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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7~10년으로 강화 - 공급물량 20% 근로자 생애최초청약에 배정
  • 기사등록 2009-09-02 08: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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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강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월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공공택지(지구면적의 50% 이상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포함)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은 3년)에서 7년으로 강화한다. 특히 주택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의 70% 미만인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10년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수도권내 개발제한구역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가 같을 경우 분양가, 시세차익이 동일하므로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전매제한(7~10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용 85㎡ 초과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하므로 현행 전매제한(과밀억제 3년, 기타지역 1년)이 유지된다.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이번에 신설된 ‘근로자 생애최초 청약제’에 따른 특별공급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보금자리주택 전체 물량 가운데 20%를 ’근로자 생애최초 청약제’에 배정한다. 청약자격은 ▲근로자(5년 이상 근로·사업소득 납부) 중 청약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2008년 312만원) 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에게 신규 배정하도록 했다.

이와 달리 당초 계획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계획은 축소돼,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 60㎡이하의 분양주택, 전용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을 현행 30% → 15%로 조정했다. 다만, 민영주택, 국민임대주택은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30%)이 유지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9.2~9.4)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02-2110-8233, 6213, Fax 02-504-6128),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60, 8261, Fax 02-504-9191)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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