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군은 ‘청렴문자 알리미’ 제도를 운영해 취약 분야의 부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취약 분야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보조금, 재정·세정, 인허가 업무 등이다.
군은 청렴문자 알리미 제도를 통해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등 취약 분야 업무 민원인에게 각종 부패.부조리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안내한다. 부패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민원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민원인과 공무원이 부패행위와 부정청탁을 신고할 수 있는 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민원인이 공무원의 갑질, 금품요구 등에 대처·신고할 수 있는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공직자가 민원인들로부터 각종 이권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 사실을 등록할 수 있도록 청탁등록 시스템과 청탁금지법 신고·접수센터도 운영한다.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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