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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기온 급강하에 따른 화기취급 주의 - 여수소방서장 김창수
  • 기사등록 2020-02-06 08: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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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난해에 비해 2~3℃ 정도 기온이 올라 큰 추위가 없었지만, 2월 3일부터 강원 및 경북 일대 지역에 한파 및 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소방청에서는 전국 소방관서에 선제적인 화재예방과 경계를 위한 ‘화재위험경보’를 발령하도록 조치했다.

 

이처럼 건조하고 추운 날씨가 지속될 경우 난방기구 등 사용이 많아 화재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화기취급에 대한 주의와 화재예방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등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해 2천 5백여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그 어느때 보다도 안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열선은 안전인증 제품, 과열차단장치 및 온도조절센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열선 설치 시 절연피복 손상여부 확인 및 겹쳐서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수시로 열선의 피복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전기히터를 사용할 경우 안전인증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벽으로부터 20cm 정도 떨어지게 설치해야 하며, 이불, 소파 등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멀티탭에 전기제품 여러개를 꼽거나 장시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전기장판은 온도조절기에 충격을 주지 않고,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 시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분리해야 하며, 화목보일러 취급 시에는 불을 지펴둔 채로 장시간 출타를 자제하고,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근에 소화기 비치가 필요하다.

 

이처럼 겨울 끝자락 시점에서 추운날씨로 인해 겨울철 난방용품 등 사용이 빈번한 만큼 화재발생 가능성 또한 높다. 겨울철 화기취급 시에는 편리성 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중시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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