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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자문위, `총리.국회 권한 강화' 이원정부제 채택 - 대통령 권한 축소 단 국회 해산권 부여
  • 기사등록 2009-08-28 21: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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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대신 총리와 국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이원정부제가 차기 개헌안으로 제시됐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원정부제안이 개헌 다수안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채택한 이원정부제는 대통령 직선제는 유지하돼 총리가 치안, 경제, 국방, 외교, 안보 분야 등에서 행정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고 법률안 제출권, 법규.명령 제정권, 국회해산 청구권을 갖도록 되어있다.

국가 및 헌법수호의 역할을 하는 대통령은 5년 단임 직선제로 선출되며, 국가존립 위협, 적의 포위.공격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긴급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총리 제청에 따른 국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선출하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장 및 위원 등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한다.

의회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의회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장 및 위원 등의 선출권을 갖고 내각을 불신임해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 현재 대법원,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 부여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의 추천권을 모두 행사하도록 했다.

소수안으로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검토됐다. 정.부통령제 신설과 대통령이 군통수권, 긴급명령권, 해외파병권, 긴급명령권 등을 갖는 등 순수 대통령제 요소를 강화한 반면 정부 법률안 제출권을 삭제하는 등 정부의 권한을 축소했다.

국회 권한은 미국 의회 수준으로 대폭 강화했다.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해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현행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에 이관, 회계감사권을 부여했다.

한편 자문위는 국회 문화의 성숙을 위해 상.하원 양원제와 상시 국회제를 도입하고 국민 기본권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본권 확대안은 ▲생명권.정보기본권 조항 신설 ▲국민의 알권리 명시 ▲사상의 자유 및 정치권 망명권 명문화 ▲언론.출판의 자유제한 규정 삭제 ▲남녀평등 의무조항 신설 ▲공무원 단결권.단체교섭권 인정 및 단체행동권 제한 등이다.

헌법자문위는 또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현행 6년에서 9년으로 늘리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와 규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중앙 정부는 지방 재정균형을 유지할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영토조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지위 보장, 행정구역개편 등은 최종 개헌 의견에 포함하지 않고 향후 연구과제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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