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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법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무더기 적발 - 538개 업체 일제단속 결과, 96개 업체(17.8%) 법령 위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 기사등록 2007-12-18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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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1.5~11.30일까지 전국의 건설폐기물처리업체 538개 업체(중간처리업 330곳, 수집.운반업 208곳)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96개 업체(111건, 위반율 17.8%)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폐기물처리업계는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수주를 자행하고, 특히 폐목재.폐비닐.폐합성수지와 같이 소각 처리해야 할 폐기물을 흙, 모래 및 다른 폐기물과 혼합(속칭 “비빔밥”)하여 수도권매립지 등에 매립처리하였으며, 또한, 영업대상 외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적발된 업체의 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사용중지(2곳), 영업정지(10곳),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83개 업체, 9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및 건설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하거나 재위탁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등 그 위반정도가 중한 31개 업체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별 조치를 보면, 경기도 연천 소재 신잔토개발(주)의 경우,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등 냉방시설 철거작업 중에 발생한 석면을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 운반 및 보관하고, 그 관리 소홀로 인하여 석면을 대기중으로 유출함으로써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사례가 적발되었는 바, 영업정지(1월)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였고,

1차 중간처리한 폐합성수지.폐벽돌.폐목재 등을 혼합보관한 (주)수도환경 등에 대하여는 경고와 함께 고발하였고, 영업대상외 폐기물(폐슬레이트)을 반입.처리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행한 미래개발(주)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하였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을 미신고 운영한 일진산업(주)와 폐수배출 시설을 미신고 운영한 일신환경(주)에 대하여는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고발하고, 대기방지시설을 미가동한 (주)삼표 파주사업소에 대해서도 조업정지(10일)와 함께 고발하였다.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금지규정을 위반한 (주)남성환경에 대하여는 영업정지(1월)와 함께 고발하였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건설폐기물의 혼합매립 등의 불법처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함께 폐기물처리업계의 불법처리 및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금년 7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중 가연성 혼합율을 부피기준으로 종전 80% 이하에서 50% 이하로 강화하고, 가연성폐기물 반입여부 검사도 강화한 바 있다.

앞으로도 소각처리해야 할 폐기물이 매립처리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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