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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관계없이 투표지 매수 확인위해 개함 -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 기사등록 2009-08-25 21: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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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 있어 투표율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투표 마감 후 잠정 투표율에 관계없이 투표함을 개함, 투표지 매수를 확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최종 투표율은 투표함을 개함해 확인된 투표지 매수에 의해 확정됨에 따라 집계된 투표자 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투표함을 개함해 투표지 매수만 확인할 계획이다. 또 1/3 이상 해당하는 경우는 투표함을 개함해 투표지의 유·무효 및 찬성·반대를 구분한다.

한편 지난 2007년 12월 12일 실시한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 시에도 집계된 투표자 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했으나, 정확한 투표율 산정을 위해 투표함을 개함, 투표지 매수를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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