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등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 소화기(K급)를 비치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K급 소화기는 동ㆍ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화재 발생 시 기름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한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 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재발화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지난 2017년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등 주방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이원용 남부소방서장은 “화기 취급이 많은 주방에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주방 화재 예방과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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