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오는 2020년 3월부터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버스 기사에 대해 자격을 취소하고 승객에게 불친절 행위를 한 버스 및 택시의 운송사업자는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시는 최근 다중이용 교통 요금은 인상되고 있으나 버스 및 택시 기사의 고객서비스 질은 향상 되지 않아 이용 시민의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버스 및 택시의 주요 법규위반 행위와 불친절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실행 한다.
최근 3년간 버스 및 택시의 불친절 민원 건수를 보면 ▲2017년 버스(162건) / 택시(343건) ▲2018년 버스(181건) / 택시(333건) ▲2019년 현재 버스(176건) / 택시(18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6월부터 택시 기사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승차거부 등 법규 위반 시 택시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내년 3월부터는 버스기사 또한 승차거부, 무정차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최근 1년간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는 물론 버스운전 자격취소까지 병과처분을 받게 된다.
참고로 연도별 버스 주요 불편민원 신고 건수는 ▲2017년 승차거부(87건) / 무정차(272건) ▲2018년 승차거부(95건) / 무정차(315건) ▲2019년 현재 승차거부(93건) / 무정차(194건)으로 이 또한 증가 추세다.
아울러 시는 버스 및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친절서비스 이행 개선명령을 내려 소속 기사가 불친절 행위로 적발 시 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 위반에 따른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며, 현재까지 접수되고 있는 민원 유형을 분석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처분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버스 및 택시 행정처분을 강화해 교통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겠다”라며“아울러 시민들도 불친절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민원신고 시 녹취록,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향후 청주시는 올해 12월말까지 제도시행에 따른 홍보를 펼치고 내년 3월부터 행정처분 강화를 실시해 시민편의 도모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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