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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복규 도의원,‘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발의
  • 기사등록 2019-09-30 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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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도의회는 30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복규 의원(더민주, 화순2)이 대표 발의한‘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농촌의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 등을 확대하며, 시.군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가축사육거리제한 상한선을 법령에 명시해 축산업의 신규 진입 여건 조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는 정부가 축산환경과 토양개량을 위해 수질오염 총량제 적용 및 양분 총량제 적용 계획에 이어 2020년 3월 25일부터 한우.젖소 등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에 대해서 부숙도 판정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구복규 의원은“내년부터 이제도를 시행하기에는 농가홍보나 준비그리고 검사장비, 검사기관 부족 등 여러면에서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소규모 농가만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축산농가는 중ㆍ소규모 농가가 80%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에 앞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복규 의원은 현재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위원으로‘2019 제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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