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오인구)는 29일 관내 농·수협, 우체국 등 관내 금융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진화하는 수법인 휴대폰에 악성코드·원격제어 어플 등의 설치를 유도하거나 문화상품권을 이용하는 신종 수법 등에 대한 공유와 경찰과 금융기관의 협업을 통한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검거 방안을 논의 했다.
특히, 금융기관을 상대로 고액의 현금인출고객을 상대로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해 지연 인출시간 연장을 유도하고 이체 지연제도서비스 가입의무화 추진과 100만원이상 이체시 인출기에 경고 메세지 표시의무화 등 협업사항을 논의 했다.
신성래 수사과장은 “전화금융사기의 예방을 위해 경찰과 관내 금융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