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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보호 지원기준 확대에 따른 대상자 발굴에 박차
  • 기사등록 2009-08-06 22: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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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위기가구 보호강화를 위해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특례를 8월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한시생계보호의 대상범위를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최저생계비 이하면서 “근로무능력자로만 이루어진 가구”로 한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렵지만 가구내 근로능력자가 있을 경우 보호가 불가능하여 생계지원을 할 수가 없었다.

이에, 한부모가족, 가구내에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경우,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였다.

한시생계보호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가구내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보호신청을 하면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한시생계비 선정기준은

- 소 득 : 최저생계비 이하(4인기준 132만원이하)

- 총재산 : 8,500만원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다.

다만, 선정기준은 가구전체 소득을 적용(재산 포함)하되 해당이 될 경우 급여는 근로무능력자(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게만 지원된다.

한시생계비 지원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으로 하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1인 12만원, 2인 19만원, 3인 25만원, 4인 30만원을 8월분부터 '09. 12. 15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한시생계보호는 올해 5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지금까지 3,465가구를 선정, 815백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최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복지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추가 발굴을 위해 오일장, 서민이파트, 노인복지회관 등을 중심으로「어려운 이웃 찾아나서는 이동상담실」을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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