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19년 상반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점검 결과 - 가금농가·축산시설에서 방역 미흡사례 393건 확인, 사후관리 강화
  • 기사등록 2019-07-24 12:15:52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7,560개소)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 중이며 그간 3,596개소**(48%)를 점검한 결과, 393건의 방역 미흡사례를 확인하였다.


*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 점검반이 전국 500수 이상 가금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분뇨·비료업체 등 축산시설 현장점검 중


** 가금농가 2,703호(닭 2,157호, 오리 400호, 기타 146호), 축산시설 893개소(도축장, 사료공장, 분뇨·비료업체, GP센터, 전통시장 등)

 

(법령 위반) 재입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가금농가,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소독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례 총 9건을 확인했다.


* 재입식 절차 등 방역기준 미준수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독 미실시 및 소독기록부 미작성은 50만원 이하 과태료(도축장, 사료공장은 100만원)

 

(현지지도) 소독제 사용·관리 미흡, 농가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설치·운용 미흡, 기록 관리 미흡, 축산차량 출입통제 미흡 등 일부 방역미흡 사례 384건에 대한 현지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방역 미흡사례 총 393건을 사례별·업종별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사례별로는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보관 등 소독 관리 미흡이 13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소독 등 기록 관리 미흡이 107건(27%),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관리 미흡이 102건(26%) 확인되었다.


* 이외 차량 등 출입통제 미흡 17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관리 미흡 8건, 축산차량 관리 미흡 5건, 방역기자재 관리 미흡 등 기타 15건 확인

 

업종별로는 가금농가(252건, 64%)와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78건, 20%)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많이 확인되었으며, 가금농가 중에는 오리와 산란계 농가의 비중이 높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확실히 하고, 방역 미흡농가와 시설은 재점검하여 지적사항 보완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10월~) 이전에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전체 점검을 마무리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많았던 소독 관리를 강화하도록 가금농가와 축산시설별 소독제 사용수칙을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2019.1.1. 이후 대만 55건, 중국 4건, 러시아 2건 발생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 올바른 소독제 사용, 울타리·전실·그물망 정비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항상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5861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하동군 100년 이상된 고차수 식재 ‘다원결의’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성공 기원 ‘강속구’ 던져
  •  기사 이미지 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