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7,560개소)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 중이며 그간 3,596개소**(48%)를 점검한 결과, 393건의 방역 미흡사례를 확인하였다.
*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 점검반이 전국 500수 이상 가금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분뇨·비료업체 등 축산시설 현장점검 중
** 가금농가 2,703호(닭 2,157호, 오리 400호, 기타 146호), 축산시설 893개소(도축장, 사료공장, 분뇨·비료업체, GP센터, 전통시장 등)
(법령 위반) 재입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가금농가,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소독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례 총 9건을 확인했다.
* 재입식 절차 등 방역기준 미준수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독 미실시 및 소독기록부 미작성은 50만원 이하 과태료(도축장, 사료공장은 100만원)
(현지지도) 소독제 사용·관리 미흡, 농가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설치·운용 미흡, 기록 관리 미흡, 축산차량 출입통제 미흡 등 일부 방역미흡 사례 384건에 대한 현지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방역 미흡사례 총 393건을 사례별·업종별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사례별로는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보관 등 소독 관리 미흡이 13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소독 등 기록 관리 미흡이 107건(27%),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관리 미흡이 102건(26%) 확인되었다.
* 이외 차량 등 출입통제 미흡 17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관리 미흡 8건, 축산차량 관리 미흡 5건, 방역기자재 관리 미흡 등 기타 15건 확인
업종별로는 가금농가(252건, 64%)와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78건, 20%)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많이 확인되었으며, 가금농가 중에는 오리와 산란계 농가의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10월~) 이전에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전체 점검을 마무리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많았던 소독 관리를 강화하도록 가금농가와 축산시설별 소독제 사용수칙을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2019.1.1. 이후 대만 55건, 중국 4건, 러시아 2건 발생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 올바른 소독제 사용, 울타리·전실·그물망 정비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항상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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