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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7월 31일 의결
  • 기사등록 2009-08-04 17: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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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7.11?7.16 기간 중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홍천군,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남도 금산군,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남도 김해시·하동군에 대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2009. 7.31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재해 발생 시 과도한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대책으로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현재까지 2,300여억 원의 재산피해와 9명이 사망·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금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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