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행의 지방의회 보수 제도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형식의 의정비로 정하는 것에서 탈피,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의원들에게 연봉제를 적용,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 밀양시 조영두(57) 부시장은 최근 ‘지방의회의원 보수체계의 합리화 방안 연구’ 라는 행정학 박사(창원대) 학위논문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유능화, 전문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연봉제 도입이 절실하다” 고 지적하고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더 좋은 인재들을 의정활동에 참여토록 해 결과적으로 지방의회의 발전을 꾀하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은 각 시도와 해당 시군이 매년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월정수당)를 정하고 있는데 경남지역의 경우 재정여건이 비교적 나은 시 의원들은 수당을 많이 받는 반면, 재정이 열악한 군의원들은 거의 비슷한 의정 활동을 벌이면서도 이들 시의원에 비해 3분의 2수준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조 부시장은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는 2006년부터 유급제로 바뀌었으나 보수결정 방식은 매우 불안정하고 변화의 가능성이 많다” 면서 “지방공무원들이 시군 어디에서 근무해도 봉급이 같듯이 시군의 기초의회 의원들의 봉급도 시군마다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고 밝혔다.
조 부시장은 이어 “생계보장형의 현행 월정수당 제도로는 전문가나 능력 있는 인재들에게 매력을 못 느끼게 한다” 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개별 의회 의원들의 보수를 결정할 때 의정활동 실적을 반영토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고려해 볼 만하다” 고 밝혔다.
조 부시장은 논문에서 지방의회 의원 보수가 안정성과 예측성이 낮은 이유로 초기에는 유급제로의 제도변화에 기인하는 영향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인상되었으나 세 번째 의정비 결정시기인 2009년도 보수액은 오히려 기초의회 의원 보수가 8% 인하되었다고 지적했다.
조 부시장은 “유급제를 도입하면서도 유급제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체계를 고정급적 연봉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