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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규제 족쇄가 풀린다. - 정부,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 제시
  • 기사등록 2009-07-31 15: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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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추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30일 경남도는 정부가 30일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숙박시설 설치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해양레저시설 설치 허용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경남도는 남해안시대를 맞아 각종 사업을 추진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해상국립공원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였다.

해상국립공원은 통영, 거제, 사천, 남해, 하동 등 경남지역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면적 546㎢)과 여수, 고흥, 거문도 등 전남지역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면적 2,321㎢)이 남해안지역에 유일하게 설정돼 있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경남지역에는 1,256㎢(해수면 1,096㎢, 육지부 160㎢), 전남지역에는 1,602㎢(해수면 1,361, 육지부 241㎢)가 지정되면서 양 구역 지정면적이 6,521㎢로 남해안 전체면적(28,070㎢)의 23%를 차지했다.

특히 남해안이 최적의 장소인 요트산업이나 요트관련시설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요트산업 클러스터의 경우 경남 통영시 일원에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여있어 현재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경남의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제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마산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천 비토관광지 개발사업, 하동 선블루리조트 조성사업, 통영 세계해전사박물관, 통영 해상케이블카 설치 등이 자연공원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여 남해안의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들이다.

그러나 30일 정부가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남해안 일대 숙박시설 설치제한 완화, 항만인프라 관련 행위제한 완화, 해양레저시설 설치규정 완화 등 자연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공유지의 생태가치 및 문화경관이 우수한 지역 등은 자연공원으로 확대하거나 환경보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하는 등 환경보존 개선대책도 함께 수립·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 8월 중간보고회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 9월중 국토해양부에 제출, 11월말 결정이 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자연공원 등 규제 개선으로 경남 등 각 지자체의 숙박·해양레저시설 등 관광인프라 구축과 요트, 크루즈, 마리나, 생태·문화체험, 체류형 관광 등 남해안시대 추진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면서“남해안권 자연공원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의 숙박시설 등 각종 시설물 건폐율이나 층수 확대, 해양레저산업(시설) 허용범위 확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 관련 규제완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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