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 마련 및 시행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이다.
차영수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모자보건사업과 난임극복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0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18일 전라남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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