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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방위 산하기관, 비정규직법 시행 해고대란 없다. - 서갑원 의원, 산하기관 51개 조사결과 밝혀
  • 기사등록 2009-07-29 17: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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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갑원 의원(민주당.전남순천)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산하기관 5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인한 고용실태 변화 현황’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유예를 주장하며 근거로 내세웠던 ‘해고대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해고되었거나 7월 중으로 해고될 인원은 3명, 올해 안으로 해고가 예상되는 인원은 90명으로 조사 대상기관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인 5,666명의 1% 대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많은 기관들이 우수 근무자나 상시.지속 근무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라 밝혀 실제 해고인원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비정규직법 유예 근거인 해고대란의 실체가 없음을 지적하며 “비정규직법 유예는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할 뿐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법의 취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인 만큼 “기업과 근로자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미 정규직 전환 지원금으로 1,185억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유예.개정을 주장해 지원금 사용이 어려웠다.

서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의 유예 강행 처리 입장을 철회한 만큼 지원금을 집행하고 더 나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보장 등의 근본적 대책에 힘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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