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제 도입 - 사회안전도 확충과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도모
  • 기사등록 2009-07-29 17:26:13
기사수정
영암소방서(서장 이기춘)는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자본충실을 유도하고 부실.부적격업체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 확인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제란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예치 또는 출자하고 이를 증명하는 확인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은 기존 등록업체를 위해 2010년 12월 31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소방시설공사업 영위에 필요한 법정 자본금을 상시 구비되어짐은 물론 사회안전도 확충과 소방설비의 부실시공 및 난립공사가 원천적으로 추방되는 효과를 얻게되어 소방시설 공사의 완전성과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는 이중 삼중의 효과를 얻게 된다.

영암소방서 장경숙 예방안전담당은“안전확보는 우리 사회에 상호 신뢰와 성실의무 이행자의 범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번 소방시설업 자본금 확인제가 시행되면 부실 소방설비업체의 퇴출은 물론 우리 사회에 건전하고 공정한 풍토가 조성됨을 통해 사회 곳곳에 건강성을 유지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소방시설공사업체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이 법의 취지가 명백하게 적용되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기존 및 신규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552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강진 보랏빛 코끼리마늘꽃 세상 놀러오세요
  •  기사 이미지 ‘2024 부산모빌리티쇼’ 부산국제모터쇼의 새로운 시작이 되다.
  •  기사 이미지 서구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초청 아카데미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