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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19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기사등록 2019-06-03 11: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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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2019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201,724필지에 대해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지가는 보성읍 보성리 893-4번지로 ㎡당 1,440,000원이고, 최저지가는 율어면 문양리 산35번지로 ㎡당 217원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군민은 보성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의견가격 등을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계)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61-850-8507)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7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061-850-528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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