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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도의원,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촉구 건의
  • 기사등록 2019-05-14 15: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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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도의회는 14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종기 의원(민주당, 순천2)이 대표 발의한‘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공무원에게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에 따라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으로 임의 규정된 직위의 정의를 ‘부여하는’직무와 책임으로 강행 규정하여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속 공무원에게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보직관리의 기준을 ‘직급이나’를 삭제하거나‘직급 및 직위’로 개정하도록 촉구했다.

 

임종기 의원은 “대한민국은 엄연한 삼권 분리·분립 국가이다.”며“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면 집행하는 곳이 행정부이며 그 집행한 법률을 심판하는 곳이 사법부이다. 그래서 삼권이 분리되었고 분립되었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는 지방공무원법을 스스로 잘못 만들어 규정 상호간에 법률이 자충토록 하였으며, 행정부는 위임받지도 않은 입법 활동을 하면서 충돌 규정을 만드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무원에게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위 정의를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보직관리 기준 또한 명확하게 바로잡아 직위를 부여하도록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임종기 의원은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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