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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축산물 7개 추천상품 지정 - 경남도, e경남몰·백화점·대형마트 통해 판매
  • 기사등록 2009-07-21 19: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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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기능성 달걀 3개 품목, 한우고기 4개 품목 등 7개 품목을 경상남도 추천상품(QC)으로 지정했다.

경상남도는 지난 16일 2009년 상반기 경상남도추천상품 축산물분과 심의회를 개최, 도내 우수 축산물 신규 5개, 재지정 2개 등 7개 품목을 경상남도 추천상품(QC)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된 품목은 진주시 소재 금포영농합의 마(魔) 부산물을 급여한 닭에서 생산된 갓골란과 거창지역 애닭이영농조합에서 녹차 부산물과 생균제 및 목초 추출액을 급여, 생산한 목초·녹차란 등 기능성 계란 3개 품목과 김해축협 천하1품한우, 창녕축협 우포인동초한우, 남해축협 보물섬한우, 거창축협 애우 등 한우고기 4개품목 등 총 7개 품목이다.

경상남도추천상품(QC)은 경상남도가 추천하는 상품 품질인증 마크이며 특허청에 ‘QC’마크가 업무표장 등록돼 있으며 생산자에게는 품질 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경남 추천상품은 농·수·축산물과 공산품 및 공예품으로 구분해 e경남몰(www.egnmaii.net), 백화점, 대형 마트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경상남도추천상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에서만 생산하거나 재배하는 품목으로써 수출 또는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출품 등으로 그 우수성이 인증된 품목이어야 한다.

축산물은 전체 생산량이 일일기준 1t, 달걀은 5만개, 메추리알 25만개 이상, 꿀벌은 사육군수 1,000군 또는 연 생산량 10t 이상이어야 한다.

또 축산물 생산 경험이 5년 이상이거나 가공식품 생산경력이 2년 이상인 생산농가나 단체, 업체이어야 한다

경상남도추천상품으로 지정되면 지정 유효기간이 축산물의 경우 2년으로 이 기간 경상남도가 지정하는 ‘QC’ 마크를 상품 등에 표시해 사용할 수 있으며 경상남도는 이들 ‘QC상품’에 대해서 판매촉진을 위해 경상남도추천상품(QC) 책자를 발간하고 각종 행사에 QC상품을 우선 참여시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경상남도추천상품은 205개 업체 632개 품목이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축산물은 한우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가공품, 오리고기, 계란, 벌꿀 등 17개 업체 30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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