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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불법 유통 관련자 구속수감 - 농협 간부 등 4명 구속, 3명 불구속
  • 기사등록 2007-12-11 05: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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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평길)에서는 어업용 면세유를 수급할 수 있는 어업허가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한국농촌공사 간부와 면세유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킨 A농협 간부 및 B주유소 대표 등 23명을 무더기로 검거하여 A농협 과장 박모(43세)씨 등 7명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중 4명을 구속기소,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구속된 무안군 A농협 과장인 박모(43세)씨와 김모(43세)씨는 농․어민에게 공급되어야 할 시가 약 2억 4천만원 상당의 면세휘발유 16만여 리터를 빼돌려 주유업자에게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은 03년 1월부터 05년 3월까지 면세유 수급 대상자들 몰래 면세유 구입권을 임의 발급하여 면세유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업무상 배임죄” 등이 적용되었다.

전 B주유소 대표 조(31세)모씨 등 주유업자 2명은 04년 3월부터 06년 1월까지 농․어민 12명과 결탁하여 조업에 사용 하도록 지급된 시가 6억원 상당의 면세휘발유 약 36만 리터를 일반 시중에 유통시켜 약 3억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은 올 한해 면세유 130만 6천리터를 부정하게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킨 주유업자 및 농협간부 등 총 52명을 입건한 것으로,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이와 유사한 범죄가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전반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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