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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 불법행위
  • 기사등록 2019-03-28 16: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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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서장 구천회) 해룡119안전센터(센터장 조용순)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문화ㆍ집회시설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다.

 

 불법행위는 ▲비상구,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에 장애물을 설치해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잠금)하는 행위 ▲소방시설,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 조작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소화배관의 소화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접수가 들어오면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부과된다.

 

 순천소방서 관계자는 "다수의 인원이 출입하는 건물의 비상구는 화재가 발생하면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관계인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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