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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 성공적 추진과 행락철 국민안전 확보 한다 - 행안부, 중앙부처 및 시·도 실장급 회의 개최
  • 기사등록 2019-03-27 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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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개 부처*와17개 시·도 실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및 「봄 행락철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한다.
*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고용부, 중기부, 해수부, 환경부, 농식품부, 식약처, 경찰청, 해경청 등 13개 부처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월 18일부터 시작하여 4월 19일까지 진행 중이며, 사회기반시설과 국민생활 밀접시설(142,23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율점검 및 점검결과 게시 실천운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설 안전점검은 77,905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3.20. 기준(4주/9주), 진도율 54.8%, 작년 동기간 49.4% 대비 5.4%p 증가)하여 정상 추진 중이다.

특히, 3월 20일까지 연인원 108,338명의 점검인력이 참여하였으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 비율이 39.7%로 작년(14.6%)의 약 2.8배에 달해 예년보다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점검결과 일부 시설에서는 안전관리에 미흡한 사항이 지적되어 소관 기관별로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현장 시정조치는 3,380개소,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1,419개소,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2,234개소로 나타났다.

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조치 위반, 식품 위생‧취급기준 미흡, 소방‧전기 시설 불량 및 관리 소홀 등이 지적되었으며, 건축물‧시설물의 일부 부식‧균열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강 조치되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각 가정과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자율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게시 실천운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와 지자체에서 일반주택‧공동주택용 안전점검표 474만부를 제작하여 학교 가정통신문, 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각 가정에 배포하였으며, 안전신문고를 통해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인증사진 이벤트(3.12.~4.7.)도 실시하고 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행안부, 지자체, 다중이용업소 관련 협회 및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안전단체가 협업하여 자율점검 및 점검결과 게시 실천운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다중이용업소용 안점점검표 27만부 배포, 간담회·캠페인 등 287회 개최

아울러, 본격적인 봄 행락철이 다가옴에 따라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안전관리 대책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캠핑장(450개소)과 유원시설(209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한다.
* (캠핑장) 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 신설,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의무화, 방염성능 검사기준에 적합한 천막 제품 사용, 이격거리 신설 등(`19.3.4.~)(유원시설) 물놀이형 시설 수질검사 주체 명확화 및 검사주기를 월 1회로 강화(`19년 상반기 중)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학여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과 협의체를 구성(3월)하여 단위학교를 지원하고,, 관계부처(문체부, 국토부 등)와 함께 ‘안전 수학여행’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 안전한 수학여행 관련 전광판 홍보(문체부), 유튜브 홍보(국토부)

- 또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체험·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일부 지자체(제주, 경주, 순천, 군산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가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위생, 가스, 소방, 전기 등) 실시 후 학교로 통보

환경부는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원시설물, 낙석위험지역 등에 대한 안전점검(2,771개소, 2~4월) 및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 안전산행 교육을 실시한다.
- 아울러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2.1.~)하며, 산불 진화장비*를 전진배치 한다.
* 산불감시 카메라 113대, 산불 진화차량 61대, 기계화 진화장비 41대 등

해양수산부는 낚싯배(1,676척)에 대한 봄철 합동 안전지도 점검* (3~5월) 및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안전홍보(전국 18개 지역, 21회)를 실시하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하여 낚싯배 안전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 해경청, 지자체, 수협,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 선장자격 강화, 안전요원 의무승선, 매년 안전성검사 실시 등

이 외에도 전세버스(국토부), 해양 여객선 및 유·도선(행안부·해수부·해경청), 농어촌 민박(농식품부), 지역축제(행안부), 휴양지 주변 식품(식약처) 등 행락철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가안전대진단과 봄 행락철 안전대책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추진해야 하는 만큼 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발견된 문제점은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형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봄철 나들이 등 여가 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점검 등 범정부적으로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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