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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등록 불법 방문판매·다단계판매업체 조치 - 13개 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에 대해 수사의뢰 및 시정권고
  • 기사등록 2009-07-20 10: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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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는 다단계판매를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위반 13업체를 적발하여 10개 미등록 다단계판매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 하고, 기타 법 규정을 위반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및 경고,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2009.3.16.~3.27. 기간동안 실시한 직권조사에 따른 것으로,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매년 전국적 조사 및 조치를 하고 있다.

법 위반유형별 내용

미등록 다단계판매 행위(10개 업체) : (주)휴에버, (주)유케이디텔레콤, (주)신나르자, (주)제이알비앤씨, 코웨어, 대한, 070카페, (주)캐치포유, (주)선바이오즈, (주)코리아앤후지산 등은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시·도에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행위를 (법 제13조 위반)하여 위반하였으며,

소비자 정보제공 의무 위반

법정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행위(2개 업체) : (주)신나르자, (주)이투와샵 등이
계약체결 시 소비자에게 ‘판매업자와 판매원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한사항’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법 제7조 제2항 위반)법을 위반하였다.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여부 확인관련 의무 위반(1개 업체) : (주)이투와샵

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판매원등이 그 판매업자에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법 제6조 제2항 위반)

이번 조치로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한 엄중 조치로 이 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중지시키고 타 업체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 등 특수거래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등록한 방문·다단계판매 업체들의 개별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사업자별 방문판매법 위반 상세내역 및 조치내용>

연번사업자명법 위반행위조치내용1(주)휴에버o 미등록다단계 영업o ‘09.5.15. 수사의뢰2(주)유케이디텔레콤o 미등록다단계 영업o ‘09.5.15. 수사의뢰3(주)신나르자o 미등록다단계 영업

o 의무부과행위

o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행위o ‘09.5.15. 수사의뢰

o ‘09.5.15. 수사의뢰

o ‘09.7.8.시정권고 및 과태료(100만원)4(주)제이알비앤씨o 미등록다단계 영업o ‘09.5.15. 수사의뢰5코웨어o 미등록다단계 영업o ‘09.5.15. 수사의뢰6대한o 미등록다단계 영업o ‘09.5.15. 수사의뢰7070카페o 미등록다단계 영업o ‘09.5.15. 수사의뢰8(주)캐치포유o 미등록다단계 영업

o 방문판매업 변경사항 미신고(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미신고)o ‘09.5.15.수사의뢰

o ‘09.6.19.시정권고 및 과태료(100만원)9(주)선바이오즈o 미등록다단계 영업o ‘09.5.15.수사의뢰10(주)코리아앤후지산o 미등록다단계 영업o ‘09.5.15.수사의뢰11(주)굿텔링크o전화권유업 신고사항(주된 사무소 소재지)허위 신고 및 변경(상호, 대표자) 미신고 행위o ‘09.6.19. 경고 및 과태료(100만원)12(주)중앙국제어학원o 전화권유업 신고사항(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미신고 행위o ‘09.7.1.경고 및 과태료(100만원)13(주)이투와샵o 홈페이지에 방문판매원 신원확인 장치 미구축 및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행위위o‘09.6.19. 경고 및 과태료(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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