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운영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1,000,000원의 상금을 받았다.
도 교육청은『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찾아가는 민원인 보상제』운영 등으로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높이 받아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민원을 법정처리기한보다 앞당겨 처리할 경우 단축일 수 만큼 해당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주고, 제 때 민원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엔 마일리지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
도교육청은 이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부서를 정기적으로 선정해 포상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왔다.
또, 자체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처리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하고 이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보상하는 『찾아가는 민원인 보상제』를 시행한 결과, 법정처리기간보다 52.5%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전자민원창구에 처리기간과 부서별 담당자를 명시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원만족도 향상 및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부상으로 받은 상금은 어려운 교직원 및 학생을 돕는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