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지난 6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금융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대출과 저소득층 소액보험 사업을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이사장 김승유)을 통하여 전통시장 소액대출은 1개 광역자치단체에 10억원까지 총 150억원, 저소득층 소액보험 사업은 총 40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전통시장 상인회에 최대 1억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면, 상인회는 이를 재원으로 소속 상인들에게 500만원 이내, 4% 수준의 저리로 대출하며,
전국적으로 150억원이 지원되면, 지원기간 2년간 혜택인원 2만명 정도가 고금리 사금융에 대한 환승효과로 이자부담 135억원의 절감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