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한 번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다태아 가정과 일반 가정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5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핀란드와 영국은 각각 18일, 14일 등 2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아내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남편의 출산휴가기간이 현행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주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14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으로 연장한다. 더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보호하는 내용이다.
주승용 부의장은, “다태아를 임신하면 조산할 위험이 높고, 산모가 임신중독증ㆍ임신성당뇨 등 합병증을 앓을 가능성이 더 커져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위험도가 높다.”며,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다태아 임산부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정에 충분한 휴식과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4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