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올해보다 2.75% 인상된 411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30일 새벽까지 3일간에 걸친 회의 끝에 2010년 도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4000원에서 4110원(2.75%)으로 인상하기로 노사위원이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85만 8990원이며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2만 886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2.75%는 외환위기인 1998년 2.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낮지만 경제위기로 올해 임금 총액이 감소된 것을 감안하면 수혜대상 근로자 수는 올해 208만 5000명에서 256만 6000명으로 늘고 영향률도 13.1%에서 2010년 15.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0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처음 경영계는 올해보다 5.8%가 인하된 3770원을 노동계는 28.7% 인상된 5150원을 제시해 양측 요구안에 큰 차이가 있었다.
특히 경영계에서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1998년 이래 처음으로 삭감안을 제시해 노동계의 강한 반발과 6월 한 달간 진행된 심의과정에서도 좀처럼 격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난항이 계속됐다.
문형남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양측에서 총 13차례 수정안을 제시하고, 2차례 공익안을 제시하는 등 노·사·공익위원이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최저임금안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며 “이를 계기로 노사가 한마음이 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에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이의제기기간을 10일 이상 운용한 후 오는 8월 5일까지 2010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