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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42%, 채용 시 지원자 모르는 자격조건 있다! - 비공개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탈락, 38%
  • 기사등록 2018-10-16 08: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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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기업 5곳 중 2곳은 신입을 채용할 때 채용공고에 공개하지는 않지만 평가에 반영하는 자격조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김용환)이 기업 336개사를 대상으로 ‘비공개 자격조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42%가 ‘비공개 자격조건이 있다’라고 답했다.

 
기업은 무엇을 지원자가 모르게 평가하고 있을까?

비공개 자격조건 1위로 꼽은 것은 ‘나이’(52.5%, 복수응답)였다. 다음은 ‘인턴 등 경험’(28.4%), ‘거주지역’(27%), ‘성별’(24.8%), ‘전공’(19.9%), ‘학력’(19.9%), ‘자격증’(19.1%), ‘외모’(15.6%), ‘결혼 여부’(14.9%), ‘학벌’(10.6%), ‘군필 여부’(8.5%), ‘체력’(7.8%), ‘어학성적’(6.4%), ‘학점’(5%), ‘종교’(4.3%) 등의 순이었다.

 

기업이 실제 평가에 반영하는 자격조건들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서’(50.4%,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서’(43.3%), ‘법적으로 금지된 조건이라서’(32.6%),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19.1%), ‘공개 시 지원자 감소가 우려돼서’(9.9%) 등을 들었다.

 

하지만 비공개로 평가하고 있는 자격조건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41.7%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 비공개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탈락시키는 경우도 38.2%나 됐다.

 

그렇다면, 기업이 채용공고에 명시하는 필수 또는 우대 조건은 어떠할까?

우대조건이 있다는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336개사)의 67%였고, 필수조건이 있다는 기업은 30.4%였다.
 

우대조건은 ‘자격증’(48.9%, 복수응답), ‘전공’(38.7%), ‘인턴 등 경험’(31.6%), ‘거주지역’(21.8%), ‘어학성적’(12.9%), ‘학력’(12%), ‘나이’(8%), ‘수상 경력’(5.3%), ‘군필 여부’(4.9%), ‘성별’(3.6%), ‘학벌’(3.6%) 등의 순으로, 직무 관련한 사항 외에도 다양한 조건이 존재했다.

 
필수조건은 ‘자격증’(33.3%, 복수응답), ‘전공’(32.4%), ‘학력’(25.5%), ‘인턴 등 경험’(13.7%), ‘나이’(11.8%), ‘거주지역’(10.8%), ‘어학성적’(10.8%), ‘군필 여부’(8.8%), ‘결혼 여부’(5.9%), ‘성별’(4.9%), ‘학벌’(2.9%) 등의 순으로 우대조건과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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