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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ID 이용 스팸광고 및 ID재판매 사범 검거
  • 기사등록 2007-12-05 0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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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성) 수사과 사이버수사대는 금년 7월 초순경 인터넷 某정보공유사이트에서 실명 확인된 ID(비밀번호포함) 556개를 포함한 국내포탈업체 ID 3,556개와 이메일계정 100만개를 불상자로부터 금40만원에 구매한 후 7. 17일 피해자 추某씨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 계정에 침입한 후 일명 ‘쪽지발송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천명의 카페회원들에게 대량으로 광고메일을 보내는 등 지난 9. 29까지 4회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타인계정을 침입하고, 현재는 폐쇄된 정보공유사이트(jointpartner.com)에서 구매한 ID를 재판매하려다 정보공유사이트에서 모니터링 활동중이던 전남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피의자가 올린 게시판 글을 확인한 후 ID구입을 가장하여 피의자와 이메일을 교환하면서 실시간으로 IP를 추적, 검거하므로써 미수에 그친 안某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통망법)위반 혐의로 12. 3. 불구속입건하였다.

경찰 수사결과, 안씨가 타인명의의 ID를 구입하여 사용한 동기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광고성스팸을 지속적으로 보낼 경우 사안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년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경찰과 정보통신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서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스팸성 광고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안씨가 스팸광고 발송에 사용한 일명 ‘쪽지발송기’는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 그룹(ex-다음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의 닉네임 정보를 추출하여 확보한 회원들에게 대량으로 광고메시지 등의 쪽지를 자동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입회원이 비교적 많은 카페들을 선별하여 쪽지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전북지역 소재 某대학 컴퓨터 관련학과에 재학중이며, 이전에도 몇 차례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죄이용을 목적으로 대포통장, 대포폰의 거래가 급증한 것처럼 인터넷 범죄를 위해 타인 명의 ID거래가 성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사범에 대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추적 수사하여 엄단해 나갈 방침이며,

인터넷을 활용하는 3천5백만 국민들도 ID불법도용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여 불법도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이버경찰청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명의도용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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