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성)은 금지통고된 집회(07.11.11 제1차 범국민 행동의 날)에 참석하려다 고속도로 입구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차량을 손괴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민노총 집행부 등 불법시위 주동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이들은 서해안고속도로 영광 톨게이트 앞 노상에서 상경차단용 경찰버스 유리창과 채증장비 등 12점(피해액 1,100여만원)을 파손하고 경찰관 10명(전치 1~2주)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서해안 고속도로를 점거, 교통을 방해하는 등 심각한 교통체증을 야기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앞으로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불법 폭력집회 주동자와 극렬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민사상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여 평화적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