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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 설치
  • 기사등록 2009-06-03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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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면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출범배경에는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브리핑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수사상황의 유출과 보도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본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법무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의 인사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브리핑과 보도 관행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사공보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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