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무부,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 설치
  • 기사등록 2009-06-03 12:30:00
기사수정
법무부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면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출범배경에는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브리핑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수사상황의 유출과 보도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본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법무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의 인사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브리핑과 보도 관행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사공보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280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하동군 100년 이상된 고차수 식재 ‘다원결의’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성공 기원 ‘강속구’ 던져
  •  기사 이미지 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전남오픈마켓 메인 왼쪽 2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