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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범죄 신고자 2000만원 포상금 지급 - 시민 신고로 폐콘크리트를 빗물받이 통해 하수관으로 무단방류한 범죄행위… - 범죄행위에 가담한 2개 업체는 벌금, 3명은 집행유예, 6명은 기소유예 처분 - 스마트폰, 서울시 홈페이지, 120다산콜재단 등 통해 민생범죄 신고·제보 가…
  • 기사등록 2018-05-03 16: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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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남인터넷신문] 신종철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에서는 건설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콘크리트 펌프카 세척작업 시 발생하는 폐 콘크리트를 빗물받이를 통해 하수관으로 무단방류하는 범죄현장을 목격한 후,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민사단으로 용감하게 신고 해 준 한 명의 시민에게 민생범죄신고 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현장은 부지경계선을 따라 방음·방진벽이 설치되어 있고, 공사장 출입구 등에 경비를 배치하여 상시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고발이나 제보가 없으면 불법행위를 인지할 수 없어 수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민사단은 불법 다단계 및 대부업, 식품, 보건, 환경,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등 16개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시 수사조직으로 시민들이 범죄행위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를 통해서 공익증진을 가져 올 경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 액수는 범죄사실에 관한 구체적 내용 및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 제출 여부 등 신고내용과 범죄규모, 신고‧제보 사항에 대한 수사로 공소제기 된 피의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민사단 관계자는 “이 사건 제보자는 공사현장에서 범죄현장을 목격하고 제보한 이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도 날짜, 시간,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사관이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영상을 확보하고,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크게 기여하여「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과「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11명을 입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입건자 중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 중 ‘1명은 징역 1년4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2명은 각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법인인 2개 업체는 각각 2천만원, 7천만원의 벌금’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으며, 다른 ‘피의자 6명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사단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재단,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 민생사범신고 클릭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서비스) 안전 > 민생사법경찰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김영기 서울시 민생수사1반장은 “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면서, “이번 포상금 지급을 통해 공익제보 및 시민 신고의식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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