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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공인중개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 - 단독주택,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안내
  • 기사등록 2018-04-21 15: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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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는 4월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보성지회 회원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개정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성군 관내 8개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이 완료되어 ‘17.7.31일부터 시행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소방”란의 소화전 및 비상벨을 단독경보형감지기로 변경“ 된 내용 설명 및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 등 협업을 추진하여

 

공인중개사 주택중개업무시 단독경보형 감지기설치 여부 및 개수를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뒤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적고, 계약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확인 설명이 원활이 진행될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 주택화재발생시 신속한 초기진화 및 대피할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가 가정마다 설치될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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