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보성군 관내 8개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이 완료되어 ‘17.7.31일부터 시행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소방”란의 소화전 및 비상벨을 단독경보형감지기로 변경“ 된 내용 설명 및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 등 협업을 추진하여
공인중개사 주택중개업무시 단독경보형 감지기설치 여부 및 개수를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뒤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적고, 계약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확인 설명이 원활이 진행될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 주택화재발생시 신속한 초기진화 및 대피할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가 가정마다 설치될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하였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26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