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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식약청 단위에 반부패 추진 전담 기구 설치 - 국민권익위, 식약청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청렴컨설팅 실시
  • 기사등록 2009-05-27 2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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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의 청렴컨설팅을 받아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종합실천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이영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윤여표 식약청장 등 40여명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고, 식약청의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식약청 요청으로 실시된 이번 청렴컨설팅은 식약청의 부패통제시스템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심층
진단을 통해 식약청만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청렴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 결과, 지방청 단위에서의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 부족으로 ‘06년 이후 청렴도가 중.하위원에 머무르고 있으며,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 상승으로 업무 부담이 증가하면서 부패 유발요인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지방청 단위에도 ’반부패 정책 추진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수입식품 정밀검사 및 의약품 제조허가와 같은 구조적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식약청이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인트라넷에 공개하고 내부공익신고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부패 적발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자체 감사체계에 의한 부패적발 실적이 저조하고 재직기간 5년 미만 직원들의 내부공익신고제도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 여전히 부패 적발·처벌시스템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청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행정규칙상의 부패유발요인 제거’,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한 종합적 개선(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등 실질적인 평가와 책임이 따르는 대책 도입을 제안했다. 또 식약청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본청 외에 지방청 및 소속기관 단위의 반부패 청렴정책T/F를 구성·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청은 권익위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실천대책을 추진하고, 소속기관별 기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청렴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반부패·청렴활동 전개하기로 했다. 또 수입식품 정밀검사, 식품제조허가를 대상으로 부패취약업무 심층분석을 통한 종합적 개선(BPR)을 추진키로 했다.

또 감사 인력을 5명 증원하여 부패·비위 특별조사반을 설치해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근무평정항목에 청렴성을 신설하여 청렴활동 우수 직원에 대하여는 근평 가점 및 포상을 수여하는 등 청렴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포장 재질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은 기존의 변경 허가에서 연차 보고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감시·단속 업무가 고압·일방적으로 수행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업계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업체가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약청에 통보하는 자율점검제를 확대·시행키로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찾아가는 청렴정책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공공기관들로부터 컨설팅 신청을 접수해 이중 공정위, 식약청, 대구시, 충청북도, 광주시 광산구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모두 8개 기관을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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