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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행정조직 개편 추진 당위성 표명 - 공무원노조의 반대에 따른 해명자료
  • 기사등록 2018-03-25 18:32:25
  • 수정 2018-03-25 18: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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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 행정조직 개편 추진 배경 표명(고흥군 제공 자료)

 

고흥군노조는 고흥군의 상반기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반대 성명서 발표(3.19)와 고흥군의회 방문, 건의(3.23)를 통해 “행정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증원 등에 대한 조직개편 자체는 찬성하지만, 일부 특정인의 승진인사가 우려된다”(‘18.3.15 유병석 비대위원장이 부군수와의 면담에서 밝힘)는 이유로 고흥군수 임기 내 인사단행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조직 개편을 놓고 노조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고흥군

지방자치법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따라서 민선 6기 고흥군수의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다.

 

고흥군은 3월 현재, 전출․결원 등에 따른 10여명의 승진 인사요인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위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18.2.20)됨 따라 지방분권과 연계, 자치 조직권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개정을 통해 2국(局)을 설치하고 정원 증원(10여명) 및 승진(20여명)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노조 집행부가 군의회 의장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이하사진/강계주)

이번 조직개편 후 단행될 인사는 단체장의 임기(‘18. 6월 말)내 보장된 범위 내에서 결원요인을 감안하여 적시에 임용하는 것으로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고흥군은 법령과 지침에 따라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것으로 이는 전국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검토 중인 사안으로 고흥군만의 독단적이고 편법적인 산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은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근거로 현재 군수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반대하는 등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노조의 논리대로 한다면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과연 인사권을 포함한 군수의 권한을 언제까지 정지 시켜야 하는 것인지? 임기 만료 시까지 권한행사를 방치해도 되는지?, 이로 인한 행정누수 현상 등은 없을지 심히 우려된다.
 
군수는, 임기 만료 시까지 군의 수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이를 포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조직의 안정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정당한 권리 행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특히,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법령이 정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인사권 정상화를 통해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상)

 

아무튼 고흥군 행정조직개편을 두고 “빠른 시일 내에 인사권 정상화를 통해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해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집행부와 “임기 말 행정행위 절차에 만 몰두 한 채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지 모호하고 명분도 부적절하므로 오는 7월 출범 할 민선 7기로 넘기라”는 노조 측의 상반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이의 처리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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