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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 - 시설 설치는 고흥소방서(☎840-0864)에 문의
  • 기사등록 2018-03-19 17:23:32
  • 수정 2018-03-19 17: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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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각 가정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방서에 개설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개설한 고흥소방서 원스톱지원센터(사진/고흥소방서 제공)

고흥소방서(서장 구천회)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 경보기)의 구매와 설치 지원을 제공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주택화재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관이 주택용 단독경보기를 설치하고 있다(고흥소방서 자료사진)

이에 따라 고흥소방서에서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의 공동구매와 출장설치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가정에 비치해야 될 소화기 종류

고흥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고흥소방서 (840-086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반주택에서 불이 났을 때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촉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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